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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
장애대학생도우미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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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격 장애학생 도우미로 활동하는 학생 중 해당 학부·과장이 추천한 학생
수혜금액 활동시간 비례지급
(시간당 금액은 매년 별도 공지)
국비와 교비를 일정 비율에 따라 함께 지급
※ 활동한 달에 대한 장학금은 익월 15일 지급
수혜기간 근로 활동 기간
신청방법 인권센터에서 추천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