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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
다자녀국가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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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국가장학
    • 이수 학점대 상
      •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중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다자녀 가정*의 미혼 자녀인 대학생(연령 무관)
        *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성적기준
      •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9학점 이상, 성적 80/1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 기초~차상위는 직전학기 이수학점 9학점 이상, 70/100점 이상 적용
      • ※ 소득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소득기준
      •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기초생활수급권자~8구간)
      지원금액
      •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구간별 차등지원
      • <지원단가 (단위: 만원)>

        구분기초·차상위1구간2구간3구간4구간5구간6구간7구간8구간
        1학기 350 260 225
        2학기 350 260 225
      •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위 금액 지원
        (예: 1구간이면서 등록금이 100만원일 경우 100만원만 지원 가능)
      •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 ※ 타 장학과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이중 수혜 가능
        (단, 다자녀 지급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 제외)
      지원범위
      •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수업료)
      지원기간
      • ·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학제별·학생별 한도를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지급방법
      • ·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또는 개별지급
      • · 한국장학재단에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상환
      신청방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 전자서명수단(인증서) 필요
      신청시기
      • · 1학기 : 전년도 11월 중순 ~ 12월 중순
      • · 2학기 : 5월 중순 ~ 6월 중순
      제출서류
      • ·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다자녀 가정
      • ※ 위 서류는 전자적(대법원, 행정안정부, 보건복지부)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유의사항
      • ·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심사 및 지급
      • · 기타 유의사항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
    • ※ 매 학년도 교육부(한국장학재단)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