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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내/신청] 2022학년도 2학기 학부 교내장학 3차 신청 공고
작성자 김혜영 작성일 2022/08/10
이메일 scholarship@uos.ac.kr

공고 제2022 - 386호

 

 

2022학년도 제2학기

학부 교내장학 3 신청 공고

 

2022학년도 제2학기 학부 교내장학 3차 신청을 공고하니,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고 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 8. 10.

 

서 울 시 립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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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사 항

 

1. 신청대상 : 재학생, 복학생(복학처리 후 신청가능) 및 재입학생

   ※ 장학수혜 제외대상 : 수업연한초과자, 학사경고자, 중징계자


2. 신청기간 : 2022. 9. 1.(목) 09:00 ~ 9. 7.(수) 18:00


3. 신청장학 : 총장장학, 입학전형특별장학Ⅰ․Ⅱ, 공로(고시, 자격, 예비)장학, 국가유공장학(독립

              유공자3~5대손 포함), 애인장학, 서울시립대학교가족장학, 새터민장학 

​   ※ 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로 유리한 하나의 장학금만 수혜하게 됨

       (단, 장애인장학금은 등록금범위 내에서 중복수혜 가능)

   ※ 신청제외 장학 : 시장장학, 학업우수장학 Ⅰ․Ⅱ, 학장장학, 복지장학, 지학장학

    지학, 형설, 복지장학 등 교내 가계곤란장학은 국가장학금 신청시 판정되는 소득분위가 필요하므로

     선발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을 신청해야함


4. 신청방: 대학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산으로 신청하고

                장학금신청서(필수), 본인명의 통장사본(필수) 및 아래 표의 제출서류 제출

     ※ 3차 신청자는 전원 장학금신청서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제출해야함

​     장학금신청서는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상에 전산신청 완료한 후 해당 메뉴에서 출력

       (대학행정정보시스템 - 학교생활 - 장학금신청 - 신청완료 - 오른쪽 하단의 신청서 출력버튼 클릭)

      ※ 전산처리 방법 : 첨부파일 "2022학년도 제2학기 학부 교내장학 신청 안내문" 확인  

  

5. 장학금별 추가 제출서류 : 별첨 장학금 종류별 수혜자격 및 제출서류참조  

 

6. 서류제출처 : 방문(학생과, 21세기관 2층 국제회의장) 또는 이메일(scholarship@uos.ac.kr) 제출


7. 장학금지급 : 개별지급(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22.9월말 예정) 


8. 문 의 처 : 학생과(02-6490-6221) 또는 학부과 사무실


[별첨] 장학금 종류별 수혜자격 및 제출서류

장학

구분

장학명칭

수 혜 자 격

수혜내용

제출서류

성적

우수

장학

총장장학

입학시 총장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인 자

(예체능계열 1, 2학년은 3.0 이상인 자)

수업료

전액

․ 장학금신청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계속장학생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신청을 완료해야 수혜 가능

입학전형

특별장학

·

수시 및 정시 입학전형별 입학성적이 우수하여 입학시 입학전형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직전학기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예체능계열 1, 2학년은 3.0 이상인 자)

※ 입학전형특별장학Ⅱ종의 경우

    입학 후 4학기 동안 수혜 가능

수업료

전액

능력

개발

장학

공로(고시)

장학

재학 중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에 최종합격하여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수업료

전액


․ 장학금신청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최종 합격증명서

공로(자격)

장학

재학중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노무사에 최종합격하여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

수업료

전액

공로(예비)

장학

재학 중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1차시험에 합격하여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

5급공채시험,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80만원

공인회계사, 변리사 : 50만원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공인노무사 : 30만원

일정액

․ 장학금신청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1차시험 합격증명서 

특정

장학

국가유공장학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교육보호대상자 또는 독립유공자 3~5대손으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이상인 학생

수업료

전액

․ 장학금신청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독립유공자 3~5대손의 경우 독립유공자확인서 및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신규 신청자만 제출)

※ 계속장학생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신청을 완료해야 수혜 가능

새터민

장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로 등록된 학생

수업료

전액

․ 장학금신청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신규 신청자만 제출)

※ 계속장학생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신청을 완료해야 수혜 가능

장애인

장학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

수업료

반액

․ 장학금신청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장애인 증명서

(신규 신청자만 제출)

※ 계속장학생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신청을 완료해야 수혜 가능

서울시립대학교

가족장학

부부,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재학휴학 또는 동문인 학생(학부에 한함)

수업료 20%

․ 장학금신청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부부,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재학휴학 및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규 신청자만 제출) 

※ 계속장학생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신청을 완료해야 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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