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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안내
작성자 서영호 작성일 2020/03/24
이메일 youngho3772@uos.ac.kr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안내

 

 

2020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 중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학자금대출 거절자인 학생은 아래 안내사항에 따라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추천 신청기간 : ‘20. 3. 24.() ~ 3. 30.() 12:00까지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기간엄수

 

주요 제도 개선!!

- 정규학기를 초과한 초과학기자 4회까지 자동 대출 허용!

(특별추천 신청 필요없음)

- 특별승인제도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에 별도 서류제출 필요 없음)

 

2) 제출처 : 학생회관 2층 학생과(직접제출 및 우편등기제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중요서류이므로 팩스 및 이메일 제출 불가

(부득이한 사정상 불가한 경우 youngho3772@uos.ac.kr, fax:02-6490-6239로 제출 후 02-6490-6221로 확인 전화 바람)

- 우편제출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전농동 90) 서울시립대학교 학생회관 2층 학생과 학자금대출 담당자 앞(기한내에 도착하여야 함!)

 

3) 작성방법 :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필수

 

특별추천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신입생()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승인 횟수 제한

-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

- (성적 외 기준)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 1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092학기부터 ’19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특별승인 횟수 계산 시 참고 사항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각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학자금대출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콜센터(1599-2000)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곤 학자금대출 이용 전에 장학홈페이지 장학 종류 및 내용을 확인하시어 장학금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1.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양식 1.

         2. 특별승인제도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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