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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
직장체험인턴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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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격 > 각 부서 및 학부·과에서 일정 시간 봉사하는 학생
※ 재학생만 해당 (휴학생은 불가)
수혜금액 활동시간 비례지급
(시간당 금액은 매년 별도 공지)
※ 활동한 달에 대한 장학금은 익월 15일 지급
수혜기간 근로 활동 기간
신청방법 장학 신청기간 중 근로 부서, 학부·과, 행정실, 부설기관 등에 신청
신청시기 학기별 신청시기는 2월 중순과 8월 중순이며, 근로 부서별로 결원이 생길 시 수시 선발
신청서류 장학금 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선발인원 매 학기 별로 부서별 배정되는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선발
근로시간
  • 학기당 최대 240시간, 월 80시간 이내 근로 가능
  • 동일부서에서의 근로는 2개 학기로 제한(3개 학기부터는 동일부서 근로 불가)
  • 1인당 재학 중 최대 5개 학기까지 근로 가능
  • 국가근로장학 및 교수지원장학과 중복 불가(근로성장학은 1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