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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우수장학(이공계)
1. 지원내용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 등록금 전액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를 학기당 250만원 지급
2. 선발유형
① 수시우수유형
- 선발대상 :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중 성적우수자
- 배정기준 : 대학별 당해 연도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수시 입학생 중 고교 성적 기준 충족자 수에 따라
대학별 선발인원 배정
- 고교 성적기준
구분
유형
성적 기준
이수단위 합계
석차등급 적용 고교
과학고
석차등급 6등급 이내 과목
24단위 이상
일반고
석차등급 3등급 이내 과목
24단위 이상
학점 적용고교
영재학교
B학점 이상 과목
24단위 이상
② 수능 우수 유형
- 선발대상 :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신입생 중 수능성적이 있는 학생
- 신청자격 :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등급기준 충족하는 자(‘20년 기준)
구분
수학(가·나형)
과학탐구영역(2개과목)
수도권대학
1순위
1등급
1등급 + 1등급 또는
1등급(과학Ⅱ) + 3등급이내
2순위
1등급
1등급 + 3등급이내
- 선발방법 : 신청기준을 충족한 인원 중 수능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한국장학재단이 선발
③ 2년지원 유형
- 선발대상 :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재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배정기준 : 대학별 신규 선발 장학생 자격유지율 및 선발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배정인원 산정
- 선발방법 : 선발자격을 충족하는 학생 중 해당 대학의 자체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장학생 선발 및 추천
- 선발자격 : 총 평균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성적기준 : 총 평균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3.5이상/4.5만점 기준
· 이수학점기준 : 총 이수학점이 졸업이수학점 기준의 40% 이상 충족
④ 한 학기 지원 유형
- 선발규모 : 국가우수장학사업(이공계)의 잔여예산 범위 내
- 선발대상 :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3. 계속지원 및 중간평가(2+2) 기준
① 계속지원 기준
- 성적 : 직전학기 평점 3.5이상/4.5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최소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② 중간평가(2+2)기준
- 평가대상 :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3학년 진급 학생
- 성적 : 2년 동안 4개 학기 총 평균 평점이 3.5이상/4.5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이수학점 : 2년 동안 4개 학기 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이상 충족해야함
4.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환수
- 이공계 국가우수장학생이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진출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