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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
국가우수장학(이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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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원내용

    •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 등록금 전액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를 학기당 250만원 지급
  • 2. 선발유형

    • ① 수시우수유형

      • - 선발대상 :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중 성적우수자
      • - 배정기준 : 대학별 당해 연도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수시 입학생 중 고교 성적 기준 충족자 수에 따라
        대학별 선발인원 배정
      • - 고교 성적기준
      • 구분 유형 성적 기준 이수단위 합계
        석차등급 적용 고교 과학고 석차등급 6등급 이내 과목 24단위 이상
        일반고 석차등급 3등급 이내 과목 24단위 이상
        학점 적용고교 영재학교 B학점 이상 과목 24단위 이상
    • ② 수능 우수 유형

      • - 선발대상 :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신입생 중 수능성적이 있는 학생
      • - 신청자격 :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등급기준 충족하는 자(‘20년 기준)
      • 구분 수학(가·나형) 과학탐구영역(2개과목)
        수도권대학 1순위 1등급 1등급 + 1등급 또는
        1등급(과학Ⅱ) + 3등급이내
        2순위 1등급 1등급 + 3등급이내
      • - 선발방법 : 신청기준을 충족한 인원 중 수능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한국장학재단이 선발
    • ③ 2년지원 유형

      • - 선발대상 :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재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 배정기준 : 대학별 신규 선발 장학생 자격유지율 및 선발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배정인원 산정
      • - 선발방법 : 선발자격을 충족하는 학생 중 해당 대학의 자체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장학생 선발 및 추천
      • - 선발자격 : 총 평균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성적기준 : 총 평균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3.5이상/4.5만점 기준
        · 이수학점기준 : 총 이수학점이 졸업이수학점 기준의 40% 이상 충족
    • ④ 한 학기 지원 유형

      • - 선발규모 : 국가우수장학사업(이공계)의 잔여예산 범위 내
      • - 선발대상 :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3. 계속지원 및 중간평가(2+2) 기준

    • ① 계속지원 기준

      • - 성적 : 직전학기 평점 3.5이상/4.5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 최소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② 중간평가(2+2)기준

      • - 평가대상 :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3학년 진급 학생
      • - 성적 : 2년 동안 4개 학기 총 평균 평점이 3.5이상/4.5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 이수학점 : 2년 동안 4개 학기 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이상 충족해야함
  • 4.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환수

    • - 이공계 국가우수장학생이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진출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