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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작성자 서영호 작성일 2018/09/14
이메일 youngho3772@uos.ac.kr

가구원 동의 안내

동의 필요성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소득구간 산정 불가

· 신청 후, 학생 본인 기준 기초·차상위 자격 확인 시 가구원 동의 절차 생략 가능

· 가구원 사망·실종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 + 부모 모두, (기혼) 학생 + 배우자

동의방법: 온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 입원·고령·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동의 기한: (온라인·오프라인) 2018. 10. 11. () 18:00까지

· , 가구원 동의 공식 일정(~2018.9.10.() 18) 이후 가구원 동의 완료 시, 촉박한 소득 심사 일정으로 인해 이의신청 불가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선정 마감 안내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본인 및 가구원

-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본인 또는 가구원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선정 마감: 2018. 9. 20.()

가구원 동의·서류제출 마감 기한: 2018. 9. 17. () 18:00까지

· ,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및 심사 완료 후 국내 소득·재산 조사가 실시되어야 소득구간 산정 가능

 

문의처: 053-238-2293~6, 053-238-2267

 

 

붙임 1.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 1.

2.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선정 마감 안내 1.

3.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기한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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