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 - 130호
2018학년도 제2학기
학부 교내장학금 신청 공고
2018학년도 제2학기 학부 교내장학금(총장장학, 입학전형특별장학Ⅰ․Ⅱ종, 공로(고시,자격,예비)장학, 국가유공장학, 새터민장학, 장애인장학, 서울시립대학가족장학) 신청을 공고하니, 신청기간 내 전산신청하고 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8. 6. 5.
서 울 시 립 대 학 교 총 장
공 고 사 항
1. 신청기간 : ’18. 6. 12(화) ~ 6. 19(화) 18:00
2. 신청장학 종류 : 총장장학, 입학전형특별장학Ⅰ․Ⅱ종, 공로(고시, 자격, 예비)장학, 국가유공장학(독립유공자 3~5대손 포함), 새터민장학, 장애인장학, 서울시립대학가족장학
※ 신청제외 장학 : 시장장학, 학업우수장학 Ⅰ․Ⅱ종, 복지장학 / 학장장학 / 지학장학, 형설장학
※ 지학, 형설, 복지 장학 등 교내 가계곤란장학은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신청시 판정되는 소득분위가 필요하므로 선발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국가장학금Ⅰ․Ⅱ유형을 신청하기 바람
(국가장학 재학생 신청기간은 ’18. 5. 17(목) ~ 6. 15(금))
3. 신청방법 : 대학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산으로 신청하고, 아래 표의 제출서류 제출
※ 별도 제출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전산신청으로 신청완료
4. 장학금별 추가 제출서류 : 별첨 “장학금 종류별 수혜자격 및 제출서류” 참조
5. 제 출 처 : 학생과 사무실(학생회관 2층)
6. 문의처 : 학생과(☎02-6490-6222) 또는 각 학부‧과 사무실
장학
구분 |
장학명칭 |
수 혜 자 격 |
수혜내용 |
제출서류 |
성적
우수
장학 |
총장장학 |
입학시 총장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 직전
학기 평점평균 3.5 이상인 자
(예체능계열 1, 2학년은 3.0 이상인 자) |
수업료
전액 |
․ 제출서류 없음 |
입학전형
특별장학
Ⅰ·Ⅱ종 |
수시 및 정시 입학전형별 입학성적이 우수하여 입학시 입학전형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직전학기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
수업료
전액 |
능력
개발
장학 |
공로(고시)
장학 |
재학 중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에 최종합격하여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
수업료
전액 |
․ 장학금신청서
․ 최종 합격증명서 |
공로(자격)
장학 |
재학중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노무사에 최종합격하여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
수업료
전액 |
공로(예비)
장학 |
재학 중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1차시험에 합격하여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 5급공채시험,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 80만원
※ 공인회계사, 변리사 : 50만원
※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 30만원 |
일정액 |
․ 장학금신청서
․ 1차시험 합격증명서 |
특정
장학 |
국가유공장학 |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교육보호대상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이상인 학생 |
수업료
전액 |
․ 장학금신청서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신규 신청자만 제출)
․ 독립유공자 3-5대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새터민
장학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로 등록된 학생 |
수업료
전액 |
․ 장학금신청서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신규 신청자만 제출) |
장애인
장학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 |
수업료
반액 |
․ 장학금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2015년도이후 서류제출자 제외) |
서울시립대학
가족장학 |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재학‧휴학 또는 동문인 학생 |
수업료 20% |
․ 장학금신청서
․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재학․휴학 및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015년도이후 서류제출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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