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교내‧외 장학금 관련 필수 확인)★ | ||||
작성자 | 서영호 | 작성일 | 2018/05/18 | ||
이메일 | youngho3772@uos.ac.kr | ||||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주시고, 기간내에 해당서류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내 및 교외 장학금 신청 시 소득분위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장학금 신청 대상학생은 모두 국가장학금을 꼭 신청 하시어 교내‧외 장학생 선발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가. 1차 신청기간: `18.5.17.(목) 9시~ 6.15(금) 18시까지!!(30일 간)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마지막 날은 18시 마감 -가구원정보제공동의 및 서류제출기간 : `18.5.17.(목)9시 ~ 6.19.(화)18시까지!!
※ 특히! 마감일 동시접속 폭주로 홈페이지 접속장애가 발생하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소득분위 산정기간 3~4주가 소요되므로 늦게 신청할 경우 우선감면 및 학자금대출 등의 어려움을 겪을 있는 조기 신청 바람!! 나.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다. 신청대상 : 우리대학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의 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기간에만 원칙적으로 신청가능!!
라. 지원내용 :학생의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
※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라 하더라도 교내지학장학 및 하이서울장학 등 국가장학 신청자료가 타 장학금 선발에 기초자료가 되므로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2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Ⅰ,Ⅱ)의 신청 결과와 가계소득분위 자료를 교내․외 가계곤란장학금 지급에 활용하고 있으므로(국가장학금(Ⅰ,Ⅱ) 미신청시 교내 가계곤란장학 수혜불가), 현재 교내․외 성적장학금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미수혜․계속지급기준 미달 등에 대비하여 국가장학금(Ⅰ,Ⅱ) 가계소득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
◈ 성적기준 ❍ 재학생, 복학(예정)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2.6)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서류 제출처 1)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3) 문의전화 : ☎1599-2000(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 -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였다가 2018년 2학기 복학하는 경우 - 수혜횟수 초과자, 대학원생 또는 휴학, 자퇴 등 학업활동 중단자 - 학점이수를 위한 등록금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단순졸업유예자 - 교내 및 교외 장학금 수혜로 지급금액이 1만원 미만인 대학생 ◈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심사기준 변경 사항 1. 1유형 지원 단가 인상 - (1유형 연간) 기초~3분위:520만원, 4분위:390만원, 5~6분위:368만원, 7분위:120만원, 8분위:67.5만원 - (다자녀) 기초~3분위:520만원, 4~8분위:450만원 2. 성적 기준 완화:기초/차상위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 - C학점 경고제 2회 유지(1~3분위) 3. 지원학기 : 초과학기 제한 폐지(학제별 수혜횟수 제한은 유지) 4. 다자녀장학금: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88.1.1.이후 출생자, 미혼에 한함 - 학년 및 입학년도 제한 폐지
◈ 2018년 2학기 제도개선 사항 안내 가. 2학기부터 소득·재산 조사 횟수를 연 1회로 감축함에 따라, 학생 통합 신청 시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 ※ 단,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실시(자세한 신청 방법은 붙임파일 매뉴얼 참조) ㅇ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일로부터 7일 후 1학기와 동일한 소득구간 확정 ㅇ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소득구간 산정과 동일하게 약 4∼6주 소요되며,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 소득구간 재산정
※ 한국장학재단의 사정이나 예산여건에 따라 추가지원 될 수 있으니 적극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학생신청 FAQ 2. 신청 매뉴얼 3. 팝업 내용 4. 현수막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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