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Home > 학자금대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대상 대 상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대학생 본인
지원순위 · 지원 대상자 중 아래와 같은 순위를 적용하며, 동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순위
순위세부 자격 요건
1 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2 순위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3 순위 · 특별 승인자
성적기준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9학점 이상, 성적 70/100점 이상
※ 성적기준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 이수학점 기준 제외, 성적 70/100점 이상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융자이율 · 무이자
융자 가능 금액 ·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 최소 10만원이상 융자 신청 가능
융자 가능 횟수 ·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 4년제 대학: 8회
대출기간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
 *거치기간: 상환의무 없음(중도상환 가능)
 **상환기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상환방법 · ‘12년 이후 졸업자부터 월별 균등분할 상환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신청시기 · 1학기 : 1월
· 2학기 : 7월
실행시기 · 매 학기 등록기간 중 실행 가능
유의사항 · 융자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어촌융자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연체 중인 자는 융자제한

※ 위 내용은 2022학년도 기준이며, 매 학기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확인